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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30 2020고단35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 19:12경 세종특별자치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관련), 수사상황(피의자 운전 거리 확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9%로서 비교적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기둥 및 주차된 차량 3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금주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종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실직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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