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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9 2019나100361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5,143,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2015. 3. 2.부터 2018. 4. 10.까지 노무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위 공사현장에 제공한 노무에 관하여 2017. 1.경부터 2017. 5.경까지의 급여 중 합계 8,373,500원과 위 가.

항 근로기간 동안의 퇴직금 6,770,3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C는 2013. 10. 1. 피고와 “취업회사: 피고, 근무시간: 일 8시간 작업, 계약기간: 2013. 10. 1.부터 연단가 계약 만료시까지, 조건: 현장관리 계약 소장으로서 작업원의 안전교육 및 재해 예방에 책임을 다하며 작업원의 출역관리, 작업통제 및 회사 지급 공구 및 자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원의 기능도에 따라 적절한 작업 배치를 하고 일일 작업량을 점검관리 하며 회사의 명예와 영리에 최선을 다하며 현장 내 타공정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계약직 관리소장 임용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공사현장 중 일부를 관리하였다.

원고는 위 근로기간 동안 C로부터 업무에 관한 지시ㆍ감독을 받았는데, C는 2018년 일자불상경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이므로,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143,800원(=임금 8,373,500원 퇴직금 6,770,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의 사용자는 C이고,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다.

판단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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