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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24 2015가단33253
임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2. 1.자로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2. 11. 22. 피고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나. 피고는 2012년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급여액(원고의 소득금액)으로 16,500,000원을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형식상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C(피고의 실질적인 경영자)의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3. 12. 1.부터 2012. 11. 22.(약 8년 11개월 22일)까지 노무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2012년 원고의 급여액으로 신고한 16,500,000원을 기준으로 적어도 8년 11개월(107개월)에 해당하는 체불임금 147,125,000(16,500,000원÷ 12개월 × 107개월)원과, 이에 기초한 퇴직금 12,341,006원을 합한 159,466,006원 및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피고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했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거나,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임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가 구하는 임금 및 퇴직금은 각 사유발생일(매달 정기급여일,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5. 11. 23.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

3. 판단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매년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연말정산 신고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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