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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7 2015가단5941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727,2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1.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바, 원고는 1998. 3. 24.경부터 2013. 8. 6.경까지 이 사건 식당에 근무하였다.

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작성의 2014. 6. 17.자 ‘체불금품확인원’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3. 8.분 월급 823,330원, 퇴직금 4,903,899원 합계 5,727,229원(= 823,330원 4,903,899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하여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5,727,22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2013. 8. 6. 원고에게 19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2013. 7. 6.부터 2013. 8. 6.까지의 월급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퇴직금채권을 포기하였다

거나,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2013. 6. 13.부터 2013. 8. 2.까지 이 사건 식당에서 모두 16회에 걸쳐 피고의 돈 252,000원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퇴직금채권을 포기하였다

거나, 원고의 퇴직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0.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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