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19 2018나2781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90. 2. 1.경부터 서울 중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유아용 의복 제조업을 영위하였고, 원고는 1994. 6. 1.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6. 23.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23. 퇴직할 무렵 매월 기본급 명목으로 155만 원을 지급받았고, 아래의 산식에 따라 원고의 위 근무기간 및 퇴직 당시의 위 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원고의 퇴직금은 35,283,963원이다.

퇴직 전 3개월간(2017. 3. 24.부터 2017. 6. 23.까지) 임금 총액 = 155만 원 × (8일/31일 1개월 1개월 23일/30일) 기간 기간별 일수 해당기간 임금 2017. 3. 24. ~ 2017. 3. 31. 8일 1,550,000원 × 8/31 2017. 4. 1. ~ 2017. 4. 30. 30일 1,550,000원 × 1개월 2017. 5. 1. ~ 2017. 5. 31. 31일 1,550,000원 × 1개월 2017. 6. 1. ~ 2017. 6. 23. 23일 1,550,000원 × 23/30 평균임금 = [155만 원 × (8일/31일 1개월 1개월 23일/30일)] ÷ 92일 2017. 3. 24.부터 2017. 6. 23.까지 일수 퇴직금 35,283,963원 = [155만 원 × (8/31 1개월 1개월 23/30)] ÷ 92일 × 30일 × 8424일 1994. 6. 1.부터 2017. 6. 23.까지 원고의 재직일수 /365일

다. 피고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 1)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이 법원 2018고정855, 1096(병합)호로 피고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하였다. 2) 위 법원은 2018. 11. 20. '피고는, ① 원고의 퇴직금 35,283,96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② 원고로부터 퇴직금 체불에 대해 진정을 당하게 되자 원고 작성의 근로계약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월 임금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