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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11 2017나1275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8. 1.부터 2016. 9. 6.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노인요양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2016년 8월분 임금 1,400,000원, 2016년 9월분 임금 28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합계액인 1,6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인 2016.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업무를 유기하고 요양업무를 마비시켰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D 관련 요양급여를 실제 입소 시간과 다르게 청구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임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어서(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은 피고 주장 채권의 존부 및 범위 등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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