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와 피고인( 분리) B, C, D, E은 2015. 11. 23. 11:00 경부터 같은 날 16:15 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F 2 층 ‘G 게임 장 ’에서, 피고인( 분리) B는 등급 분류를 받은 ‘ 정글 파라 다이스’ 게임 기 20대, ‘ 고등 어’ 게임 물이 안에 설치된 ‘ 세 븐 나이 츠’ 게임 기 20대를 설치한 뒤 손님 관리, 수익금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분리) C는 위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명의 사장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분리) D, 피고인( 분리) E은 주간 종업원으로서 가게 청소, 손님들의 심부름, 환전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 정글 파라 다이스’ 게임을 이용하면서, 10 포인트가 부여되는 ‘ 독수리’, 50 포인트가 부여되는 ‘ 악 어’, 이후 연타가 등장하고 100 포인트가 부여되는 ‘ 뱀’, 200 포인트가 부여되는 ‘ 용’, 500 포인트가 부여되는 ‘ 치타’, 1,000 포인트가 부여되는 ‘ 호랑이’ 등 선택 포인트에 따라 달리 부여되는 캐릭터의 종류에 따라 100 포인트를 1만원으로 계산하고, 손님들이 위 ‘ 고등 어’ 게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 꽁치 떼’ 가 등장하면 단타로, ‘ 거북이’ 가 출현하면 연 타로, ‘ 고래’ 가 등장하면 1만원으로, ‘ 괴물’ 이 등장하면 2만원으로, ‘ 상어’ 가 등장하면 3만원으로, ‘ 귀신 고래‘ 가 등장하면 10만원으로 계산하여,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고 환전을 요구하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의 10%를 공제 후 나머지 금원을 카운터에서 바로 환전해 주거나, 위 게임 장 내에 비치한 비닐 지갑에 돈을 넣은 뒤 해당 손님을 부르면 손님이 환전 금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환전을 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