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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0 2013가단64194
유류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류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로서 ‘신상무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5. 8. 광주 북구로부터 광주 북구 B 하수도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1,082,900,000원(이후 공사대금이 증액되었다)에 도급받아, 2012. 5. 30. 유한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486,600,000원, 하도급율 84.3%에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5.경부터 2013. 6. 17.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유류를 공급하고 2013. 6. 28.경 피고의 직접 지급요청에 따라 광주 북구로부터 3,735,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 북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자신의 대리인 D을 통하여 원고와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원고와의 유류공급계약을 추인하였고(주위적 주장),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유류대금채무를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예비적 주장). 원고는 2013. 3. 5.부터 2013. 6. 17.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합계 31,325,252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고 2013. 6. 28. 3,735,000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7,590,252원(= 31,325,252원 - 3,73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의 하도급업체인 소외 회사와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고는 원고와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유류공급계약을 추인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유류대금채무를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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