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9.25 2015나13579
유류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계약상 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유류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원고는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의 직원으로서 피고가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세종시 B초등학교 공사현장”(이하 ‘세종시 현장’이라 한다

), “계룡시 C 공사현장”(이하 ‘계룡시 현장’이라 한다

)의 현장소장이던 D와 사이에, 위 각 공사현장 및 “E아파트 공사현장”(이하 ‘성남시 현장’이라 한다

)에 대한 각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7. 4.경부터 2013. 12.경까지 사이에 위 각 공사현장에 유류를 공급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유류대금 150,284,861원(= 세종시 현장 30,555,070원 + 계룡시 현장 76,804,288원 + 성남시 현장 42,925,503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위 각 공사현장에 대한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주식회사 케이비중건설’(이하 ‘케이비중건설’이라 한다

)과 사이에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2014. 4. 28.자 답변서 및 2014. 5. 9.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는 케이비중건설과 사이에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주장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는 케이비중건설과의 계약에 따라 케이비중건설에 유류를 납품하였고, 계약상대방이 피고는 아니다.”라고 자백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심의 제3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2014. 6. 10.자 변론재개신청서의 진술로써 위 자백을 취소하였는바,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