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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10 2020고단6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6. 22:45경 서울 강서구 B 주차장 입구에서 C 등이 보는 가운데 성기를 노출하여 성기를 흔들고, 2019. 12. 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 등이 보는 가운데 성기를 노출하여 성기를 흔들어 각각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및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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