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9. 26. 00:10경 천안시 동남구 D주택에서, 피고인 B은 자신의 자동차 트렁크에 있던 절단기를 꺼내오고, 피고인 A은 위 절단기로 그곳 자전거 거치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자전거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절단한 후, 피고인 B의 자동차에 위 자전거를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피해자전거 사진
1. 검사 수사보고(피해자 E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성년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어린 나이에 미성숙한 사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A에게는 형사처벌전력은 없고 피고인 B에게도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