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1987. 12. 30.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1987. 12. 31.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별지
도면 중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3.4㎡부분이 이 사건 토지이다.
나. 1959. 8. 20.경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었다.
D은 1979. 7. 2. 이 사건 건물을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1979. 7.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D은 2006. 7. 17. E, F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여, E, F이 2006. 8.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E, F은 2014. 7. 2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여, 피고가 2014. 9.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의 대부분은 이 사건 토지와 접한 서울 용산구 G 대 137.9㎡에 위치하여 있으나, 일부는 이 사건 토지에 위치하여 있는데, 2층이 1층보다 이 사건 토지 방향으로 더 많이 나와 있는 구조이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 1층이 차지하는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7, 8, 9,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1.9㎡이고, 2층이 차지하는 부분은 위 21.9㎡를 포함하여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9,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5.5㎡(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으로, 2층이 1층보다 이 사건 토지를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 라.
한편 원고는 서울 용산구 H 대 367.3㎡에 4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건물 2층의 경계선은 별지 도면 표시 13, 12, 11,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2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