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2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2020. 9. 19. 08:00 경 목포시 B에 있는 C 술집 근처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관리법위반적 발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 운전으로 사고까지 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