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0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 23:15 경 전 남 영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높고, 음주 운전 중 사고까지 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음주 운전 전력은 없고,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