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0. 21:28경 안성시 인지1길 6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장기로 5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대림 VS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대림 VS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