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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8 2016가단500457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경 피고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점포 제14호, 제18호)에 관하여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을 연장 또는 변경해 오던 중 2011. 11. 3. 피고와 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2,156,000원, 임대차기간 2011. 11. 1.부터 1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나. 원고는 2015. 9. 3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5. 10. 31.자로 기간 만료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5. 10. 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0.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8. 31.까지 임차부동산을 명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해지가 있었고, ⑵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0. 31. 그 기간이 만료하는데, 원고가 2015. 9. 30.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통지를 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부동산을 인도하고, 부당이득으로서 2015. 11. 1.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차임상당액인 2,156,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2014. 10.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8. 31.까지 임차부동산을 명도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

⑵ 원고가 보낸 2015. 9. 30.자 내용증명우편은 임대차계약 기간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인 2015. 9. 30.이 경과한 2015. 10. 2.에서야 피고에게 도달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갱신거절의 통지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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