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경 피고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점포 제14호, 제18호)에 관하여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을 연장 또는 변경해 오던 중 2011. 11. 3. 피고와 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2,156,000원, 임대차기간 2011. 11. 1.부터 1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나. 원고는 2015. 9. 3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5. 10. 31.자로 기간 만료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5. 10. 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0.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8. 31.까지 임차부동산을 명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해지가 있었고, ⑵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0. 31. 그 기간이 만료하는데, 원고가 2015. 9. 30.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통지를 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부동산을 인도하고, 부당이득으로서 2015. 11. 1.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차임상당액인 2,156,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2014. 10.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8. 31.까지 임차부동산을 명도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
⑵ 원고가 보낸 2015. 9. 30.자 내용증명우편은 임대차계약 기간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인 2015. 9. 30.이 경과한 2015. 10. 2.에서야 피고에게 도달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갱신거절의 통지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