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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0 2017고단368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0. 14:30 경 울산시 중구 C 1 층에 있는 지인인 D의 방에서, 자고 있던 지인인 피해자 E의 몸통을 발로 건드리며 ‘ 여기 내 자리다 ’라고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이나 범행 경위, 반성태도, 피해 규모, 건강상태( 조현 병) 등 여러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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