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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24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말경부터 같은 해

6. 14. 경까지 울산시 울주군 B 지하 1 층에 있는 자신 운영의 ‘C ’에서, 샤워실 2개, 밀실 5개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 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고 D 등 여성 종업원들을 밀실로 들어가게 해, 수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성매매 영상( 순 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하나, 집행유예 이상 전력은 없는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택함)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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