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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9 2017고단3683 (1)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0. 14:30 경 울산시 중구 C 1 층에 있는 지인인 D의 방에서, 피해자 E(27 세) 가 피고인의 몸통을 발로 건드리며 ‘ 여기 내 자리다 ’라고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린 다음 피해자의 오른 손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손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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