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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63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1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 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02. 23: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C 건물 앞 도로를 대봉 네거리 쪽에서 수성 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금지 교통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 표지판 및 차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한 과실로 수성구 쪽에서 대봉 네거리 쪽으로 마주 오던 피해자 D(71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렉 서스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4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G( 여, 4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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