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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4.20 2016나75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2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8. 25.에는 연 5%, 2015. 8. 26.부터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0. 주식회사 B(아래에서 ‘B’라고 한다)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아래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아래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인 최선순위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다.

나. 1) 원고의 동업자이자 대리인인 D과 B의 실사주인 E은 2015. 1. 28. 피고 F지점 상담실에서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먼저 말소해주면 B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1,330,000,000원을 대출받아(아래에서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 그 중 250,000,000원을 원고에게 우선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2) 당시 D과 E 외에 피고 F지점 지점장 G, 차장 H, 대리 I(아래에서 G, H, I를 한꺼번에 지칭할 때는 ‘G 등’이라고 한다), 원고 측 등기 신청 업무를 맡은 법무사 사무소 직원 J, 피고 측 등기 신청 업무를 맡은 법무사 사무소 직원 K 등이 함께 있었다.

3) D은 그 자리에서 K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73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을 2015. 1. 28.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하였으며, 2015. 3. 4. 피고의 최선순위 근저당권을 2015. 3. 3.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하였다. 라. 1) D은 E과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기 위하여 2015. 1. 30. 오전에 피고 F지점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D은 같은 날 오전 피고 F지점에 도착하였으나 E이 오지 않아 대기하다가 I 등이 점심식사를 위하여 자리를 비우자 다시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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