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자인 2018. 10. 7.경 피해자를 만난 기억이 없음에도 그 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9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1)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으로서 인지능력과 언어능력 등에 다소 제약이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에 관하여 자신의 경험사실을 스스로 표현하였다. 2)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은 제3자가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하였고, 피해자는 범행장소인 피고인의 주거지를 직접 지목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진술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감정서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직후 채취된 피해자의 질 내용물, 자궁경부를 닦은 면봉, 팬티의 음부와 항문 부위에서 정액반응 ‘양성’이고, 피고인과 일치하는 남성 디엔에이(DNA 형이 검출되었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죄책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