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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2.09 2017고합10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당시 17세) 이 3개월 간 아르바이트를 했던 일식집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5. 5. 8. 경 피해자에게 고기를 사 주겠다고

연락하여 같은 날 21:50 경 피해자를 만 나 피고인의 D 그랜저 XG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함안군 E에 있는 F 고기 집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2015. 5. 8. 22: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 읍 평성 리 국도 5호 선 평성 사거리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정 차한 후 피해자에게 “ 뽀뽀해 줘 ”라고 하는 것에 피해자가 “ 실장님 딸 G한테 해 달라고 하세요 ”라고 거부하자, “ 갑자기 여기서 G 이야기가 왜 나오는데 ”라고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 당겨 피해자의 입 주위에 피고인의 입술을 갖다 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한 번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8. 22:00 경부터 2015. 5. 9. 01:20 경까지 사이에 함안군 E에 있는 F 고기 집, H에 있는 I 소주방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술과 고기를 먹은 후, I 소주방에서 나와 피해자에게 “ 집까지 데려 다 줄 테니 차에 타라” 고 하여 피해 자를 피고인의 D 그랜저 XG 승용차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2015. 5. 9. 01:20 경 위 I 소주방 앞 노상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 뽀뽀를 해 달라” 고 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 대 피해자의 양 볼과 입 주위에 피고인의 입술을 갖다 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왼손을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한 번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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