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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0 2017나2271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5쪽 제4행 다음으로 아래 제2항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다.

피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 요지 피고의 남편인 망 H은 이 사건 침범부분을 1986.경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고, 피고 역시 2005. 9. 20. 망 H으로부터 이 사건 침범부분을 상속한 후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는바, 이 사건 침범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민법 제197조 제1항),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선 증거들 및 갑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 H은 이 사건 인접토지 위에 이 사건 인접건물을 신축한 후 1986. 4. 22.경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무렵 망 H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이 사건 침범부분에 이 사건 인접건물의 계단 일부를 건축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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