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9.01 2015고단634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30.경부터 2009. 11. 18.경까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부동산’ 내에서, 피해자 F과 G으로부터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병원 건물 및 토지 매수인인 J에게 위 건물 등 매수대금 명목으로 빌려주기로 하고 1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교부받은 위 1억 9,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09. 11. 18. J에게 1억 원만 빌려주고 나머지 9,000만 원을 2009. 11. 19.경부터 2009. 12.경까지 피고인의 채무변제, 아파트 분양권 구입대금, 사무실 비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F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현금보관증 사본 4매 첨부), 수사보고(자기앞수표 사본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과 K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J이 L으로부터 그 소유의 병원건물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공동으로 중개하였던 점, ② J은 위 병원건물을 매수할 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들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2009. 11. 18. 피고인, K와 함께 피해자들을 만났는데, 같은 날 J은 피해자들에게 합계 1억 9,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고,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J과 그의 처 M 소유의 N 주택에 G을 명의자로 하는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준 점, ③ 피고인은 2009. 11. 18.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1억 원만을 병원건물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