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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08 2021노26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이 설시한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여러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5쪽 10, 11 째 줄은 “ 명예훼손범죄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출판물 등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제 2 유형)”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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