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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03 2019노2854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이 설시한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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