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03.25 2021노187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이 설시한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여러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