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류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O’ 상호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중간관리자용 판매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 목록 ‘개업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영업종료일’란 기재 각 해당일까지 백화점 또는 대형 아울렛 내 ‘O’ 매장에서 피고가 생산한 의류를 판매하여 온 사람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감독을 아래 백화점 또는 대형 아울렛 내 매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들은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피고와 근로계약이 아닌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