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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3 2018노4347
강제집행면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의 실효성 및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징역 3년, 집행유예 4년)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고, 약 3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이 사건 범행의 목적물인 빌라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추가로 그 형까지 복역하게 되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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