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무면허운전의 위험성과 폐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면허없이 자동차를 운행한 거리가 약 130km 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2019. 5.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4. 6.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9.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위하여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차량을 매도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여 종전의 유예된 형까지 복역하게 하는 것은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