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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3 2018노4636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역시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추가로 그 형까지 복역하게 되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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