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25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19:00경 대구 수성구 D건물 113동 1405호에서 E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시험성적서
1.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2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미 2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위 기간 동안 복역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단순 1회 투약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을 선고하여 그 유예된 형까지 복역하게 되는 것은 가혹한 면이 있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주요 정상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