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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1 2014구합169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⑴ 원고는 1983년경 설립되어 부산 기장군 기장읍 내리에서 상시 근로자 약 100명을 고용하여 외국 국적보유자, 외국인의 자녀, 기타 한국국적자 등을 대상으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과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학교이다.

⑵ 참가인은 2010. 5. 3. 원고에 입사하여 B로 근무하다가 2013. 8. 13. 원고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았다.

나. 근로계약 체결 및 이 사건 통보 전의 해고 ⑴ 원고는 2010. 5. 1.경 참가인과 근로기간을 2010. 5. 3.부터 2012. 7.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근로계약 기간 중 다시 계약기간을 2011. 8. 14.부터 2012. 8. 13.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위 근로계약 만료일 무렵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2012. 8. 14.부터 2013. 8. 13.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⑵ 한편, 원고는 2013. 6. 3. 참가인에게 ‘고위관리자의 권위를 약화, 다른 직원들과 협력적으로 근무하지 않음, 교장 이메일에 접속’ 등을 이유로 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다.

⑶ 참가인은 위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3. 6. 7.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부산2013부해324)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8. 8. 위 해고가 부당해고이며, 근로자를 원직복직시키라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통보 위와 같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있자 원고는 2013. 8. 12. 참가인에게 같은 달 13일로자로 원직복직을 명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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