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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2 2017나3444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C는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의 결의에 따라 2013. 6. 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근무기간 2013. 6. 5.부터 2014. 6. 5.까지, 급여 월 2,332,150원, 이하 ‘제1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취업규칙 제9조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 직원의 근로계약에 관하여 『1.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소정의 근로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직원의 근로계약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계약기간 만료 전 30일 전까지 이의가 없으면 근로계약은 자동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고 정하고 있다.

다. C는 2014. 5. 7. 피고와 사이에 근로기간을 2014. 6. 5.부터 2015. 6. 4.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제2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제1근로계약과 같다. 라.

원고의 일부 구성원이 C의 회장지위와 피고의 업무태도를 문제삼자 피고는 2015. 6. 무렵까지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14. 8.부터 2015. 2.까지의 총 급여 16,325,000원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차1470호)을 신청하였고, 2015. 3. 26. ‘원고는 피고에게 16,3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15. 4. 1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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