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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13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9. 17:00경 수원시 권선구 B식당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30세)과 자동차 수리비 문제로 대화하던 중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휴대용 철제 가스레인지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빈 소주병과 휴대용 철제 가스레인지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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