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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26 2017가단2716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1. 1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94.01㎡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여인숙을 운영하다가 2011. 2. 1.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500만 원, 연차임 600만 원(2012년부터는 700만 원으로 인상), 임대차기간 2011. 2. 1.부터 2016.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C은 이 사건 건물에서 여인숙을 운영하다가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2013. 2. 1.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였고, D은 다시 2014. 11. 3.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여인숙을 운영하였는데, 2016. 1. 31. 5년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원고에게 임대차기간을 1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일체 이의를 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2. 1. 피고에게 보증금 1,000만 원, 연차임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2. 1.부터 2017. 2. 1.까지로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는 동시에 특약사항으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기간 만료 시 아무런 조건 요구도 하지 않고 임대인에게 양도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을 정하였다.

원고는 2016. 10. 27. 피고에게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이 사건 건물을 즉시 인도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판단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11.경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중인 여인숙을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원고와 2015. 2. 1. 이 사건 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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