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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27 2014가단729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6. 27.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6. 26.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 중 건물은 조립식 창고시설이다)을 계약금 100만 원(보증금 없음, 계약금은 연차임으로 대체)은 계약 체결 시에, 연차임 100만 원은 매년

6. 26. 지급하기로 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가 2010. 6. 26. 첫 연차임에 해당하는 계약금 100만 원만을 지급하고 이후 2기 연차임을 미지급하자, 원고는 2012. 10. 29. 피고에게 2기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는데, 위 통보는 2012. 10. 3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제3, 4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된 차임 200만 원과 2012년분 차임 적용기간 종료일 다음날일 2013. 6. 27.부터 해지일인 2012. 10. 30.까지의 차임과 해지 이후부터 위 인도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금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차임 1,000,000원을 12개월로 나눈 몫의 범위 내인 매월 83,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2011년경 피고에게 전대금지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약 1,720만 원의 비용을 들여 지은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여, 피고가 원고의 이러한 배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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