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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09 2014구합2635
분양전환 승인거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7. 3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분양전환 승인신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도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도현종합건설’이라 한다)는 2002. 9. 9.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한국토지공사가 개발조성한 B단지 내에 위치한 전북 완주군 C 대 32,541.2㎡(이하 ‘이 사건 택지’라 한다)를 공동주택용지로 용도를 지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15층의 아파트 9개동 592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기 위하여 2004. 6. 30.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보배건설 주식회사(이하 ‘보배건설’이라 한다)는 2005. 9.경 도현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05. 9. 13. 한국토지공사, 도현종합건설과, 이 사건 택지에 관한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를 보배건설이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택지에 관하여 보배건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보배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 중 25평형 172세대에 관하여 각 세대당 3,180만 원의, 35평형 420세대에 관하여 각 세대당 5,21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이 사건 택지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였고 2007. 8. 20.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배건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보배건설은 2007. 7. 4. 피고로부터 주택공급을 위한 입주자모집공고를 승인받고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였으나 2008. 5.경까지 총 592세대 중 59세대(25평형 5세대, 35평형 54세대)만이 분양되자, 분양되지 않은 나머지 533세대를 임대하기 위하여 2008. 5. 26. 피고로부터 25평형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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