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8. 18:20 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길을 잃고 헤메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 경사 E이 순찰차에 승차시켜 집으로 귀가시키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 D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흔들고 손톱으로 위 D의 이마를 할퀴고, 위 E이 순찰차에서 하차 하여 순찰차량의 뒷문을 열고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갑자기 뛰어나와 위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위 E의 목 부위를 수차례 할퀴는 등 폭행하여 위 D, E의 112 신고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 목록 순번 5번)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증거 목록 순번 1-1,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죄나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의 하한을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