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7.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5. 2. 13.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6. 15:00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사우나 ’에 손님으로 가장 하여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 여탕에서, 피해자 E가 목욕 바구니에 사물함 열쇠를 넣어 두고 목욕을 하는 사이 다른 사물함 열쇠로 바꾸어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물건이 보관된 사물함 열쇠를 가져 나와 사물함을 열었고, 그 사물함 안에 있는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원을 꺼 내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2. 6. 경부터 2016. 4.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상습으로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9,66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E,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1. 경기 광명 경찰서 발생보고( 절도), 서울 송 파 경찰서 발생보고( 절도)
1.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누범 전력 확인 및 판결 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각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