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8.27 2015고정91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3. 06:35경 수원시 장안구 B 건물 8층에 있는 ‘C’ 수면실에서 피해자가 사물함 열쇠를 풀고 잠이 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열쇠를 훔쳐 사물함을 열어 바지 뒷주머니에 지갑에 있는 현금 65만 원을 몰래 빼가지고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용의자 인상착의 및 동선 파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