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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0 2014가단437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000만 원, 원고 B에게 300만 원, 원고 C에게 15,773,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11,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F이 2006년경부터 2014. 8.경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함께 식당을 운영하면서 소를 사육하는 축산업에 종사한 사실, 원고 A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0. 7. 19. 1,000만 원, 원고 B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0. 2. 11. 500만 원, 원고 C 원고 C의 배우자인 G의 명의로 피고 명의의 계좌에 위 금원이 입금되었다.

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1. 9. 19. 1,100만 원, 원고 D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1. 5. 12. 2,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원고 C 명의의 신용카드로 2011. 8. 24. 1,503,000원, 2011. 10. 4. 1,482,000원, 2011. 11. 25. 234,000원, 2012. 4. 26. 1,554,000원이 각 결제되었는데, 위 결제 금원들은 모두 마한농협구매사업장에서 피고 명의로 구입한 사료대금인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8 내지 1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와 F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축산업에 종사하면서 F이 신용불량자여서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사료 구입 및 소 매매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돈이 피고 명의의 대출금 상환이나 소 구입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 F이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다른 정황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F이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안 피고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으나 중혼적 사실혼이라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원은 피고와 F이 사실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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