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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24 2014나5845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D의 부모이고, 피고는 D의 전 남편이다.

나. 피고는 D의 명의를 빌려 E이라는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다. 원고 A는 2004. 11. 26. D의 농협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D은 피고가 사용하는 E의 계좌로 2004. 12. 29.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

B는 2005. 1. 18. D의 위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D은 위 E의 계좌로 2005. 2. 11. 4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2008. 7. 9. 차용증이라는 제목으로 원고 A에게 채권최고액을 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해 주었다.

2. 원고들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그들이 D에게 위 각 20,000,000원을 송금한 것은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에게 그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위 각 돈을 E의 계좌가 아닌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점,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D 명의의 계좌는 실질적으로 E의 운영에 사용된 계좌라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의 계좌는 D의 개인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여기에 송금된 돈을 곧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들이 D에게 송금한 위 각 돈의 액수 및 송금시기는 D이 E의 계좌에 송금한 돈의 액수 및 송금시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D에게 미리 피고의 차용금을 D의 계좌로 받아 두었다가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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