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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1.12 2016가단10367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같은 도면 표시 1, 2, 3,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 사실 피고는 2013. 2. 1.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C지부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71.87㎡(이하 ‘이 사건 임대차 부분’이라 한다)를 계약 기간 2013. 2. 1.부터 2015. 1. 31.까지,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800,000원에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4. 1.분부터 2016. 1.분까지 25개월분의 차임 및 부당이득금 20,000,000원과 이후 발생한 월 8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2016. 3. 10.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금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10,000,000원과 2016. 2. 1.부터 위 임대차 부분 인도일까지 월 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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