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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5고단6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9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12]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인 중국 금융사기 조직의 상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C 등의 지시를 받고 활동하는 자로서,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국가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거나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알아내어 금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C 등 상급 조직원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속칭 대포통장의 현금카드 등을 양수하거나 현금인출기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급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 C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중국 금융사기 조직 소속의 성명불상자는 2015. 1.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HK저축은행 과장인데, 저금리로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직장 근무경력이 짧아 금전변제확인서를 법무사 사무실에서 발급받아야 되고, 신용등급 조정비용, 대출조회 기록 삭제비용 등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속칭 대포계좌인 E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번호: F)로 2,570,000원, 같은 G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번호:H)로 1,200,000원, 2015. 1. 9.경 위 G 명의 계좌로 2,000,000원, 위 E 명의 계좌로 2,900,000원, 같은 I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번호: J)로 2,100,000원 등 합계 10,770,000원을 송금받았다.

위 C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15. 1. 9. 17:20경 서울 은평구 대조동 198-10에 있는 하나은행 연신내지점 현금인출기에서 I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에서 2,1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D로부터 10,7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8.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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