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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12 2015가합2115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2,397,781,465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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