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8.12 2015가합2115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2,397,781,465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2,397,781,465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1.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