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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5가합544434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4. 5.부터, 400,000,000원에...

이유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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