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가합50751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남선물산 주식회사는 124,842,507,335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한 2014.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남선물산 주식회사는 124,842,507,335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한 2014.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