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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07 2014가합3232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4,135,964,664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4. 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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