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1.07 2014가합3232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4,135,964,664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4. 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4,135,964,664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4. 2.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